○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기존 10분→2시간)
○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 앞),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하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활경제 회복을 위해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최대 2시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 아파트 앞)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 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최근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외식, 단체행사 등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있어, 그 여파로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하남시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에 대비해‘지역경제 종합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6대 분야 16개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희태 일자리경제과장은“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지고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 코로나19 영향의 전개상황과 지속기간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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