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 자택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자, 방문고객 및 일거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 ․ 간접 피해자이며,‘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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