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본관 앞 정원에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설치
◦수원시민 대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발표
◦13일부터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 적용받아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수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잇달아 개정됐다.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월 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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