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설치 허가한 공영 주차장 용지 돌려 달라"… 광교 법조타운 주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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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법조타운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수원시가 슈퍼마켙으로 허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시공사,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는등 공영주차장 부지를 되돌려 주던지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및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지난 20118월 수원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5블내 하동 9657 일원 주차장 용지(1100)231천만원에 개인에게 분양했으나 분양 받은 토지주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고 1층짜리 마트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가 광교신도시내 여러(3~4) 이주자택지내 공영주차장은 시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차난으로 가장 심각한 법조마을내 공영주차장 부지는 정작 1종 근린생활시설인 1층짜리 슈퍼마켓(면적은 258, 자동차 관련시설은 617.8)으로 허가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광교 이주자택지 중 유일하게 5블럭 주차장 용지만 개인에게 매각돼 공영주차장 용지를 빼앗겨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광교신도시내 이주자택지의 주차장 용지 6곳은 이미 지난 201410월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수원시가 인수한 뒤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해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김태선 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고문은 "주차 대란으로 이주자 택지내 상가들이 다 죽어감은 물론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주민들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하루속히 대체용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각 용지를 분양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주차장 용지를 분양한 후의 건축허가 등 절차는 수원시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nc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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