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 평택연장을 위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대상에 포함되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기준을 ‘50㎞ 이내’ 또는 ‘중심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개선됐다.
평택지제역은 거리기준 50㎞ 이내는 초과하나, 강남역・삼성역 등 중심지로부터 평택지제역까지 통행시간 60분 이내 조건을 충족하여 GTX 지정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평택지제역은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광역철도 지정 거리기준을 초과해 GTX 연장이 어렵다는 일각에서의 우려가 있었으나, 광역철도 지정기준 대상에 완전히 충족됨에 따라 GTX 연장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심지 기준 거리기준이 50㎞로 확대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일부, 서정리역 일원 등 북부권역 주요 거점까지 확대되어 장래 광역철도망 확장의 기초가 마련됐다.
정장선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로 GTX노선이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향후 GTX-C노선 평택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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