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 열어 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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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평택시, 공모사업 60건 선정 및 국도비 709억 확보 -

- 평택시 체육회,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체육회로 혁신 -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평택시민 10월부터 화장장 이용료 지원 -

- 태풍 링링피해복구 대부분 완료,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추진 -   




 정장선 평택시장이 17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그간 추진했던 사업성과와 함께 정책 설명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인과 관련 실국장,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과 평택시 체육회 혁신 방안,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 혜택, 태풍 링링피해 대처 현황에 대한 설명과 언론인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요 성과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택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총 709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5억원)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80억원)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08억원)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42억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건립(5억원) 이다.

 

특히, 선정된 사업 중 포승읍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권역별 도시재생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평택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체육과 정치의 분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체육발전 전문성 강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아 체육회를 혁신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20,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선거 참여 시, 체육회 재직이 불가능하도록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종목별 단체 보조금 위법 집행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육회와 종목 단체 간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지난 6,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오는 10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10월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대내외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평택시는 시정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평택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월 언론인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해 주요 정책, 현안사업 홍보 등 시민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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