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일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되는 계획이 2020년 1월 2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도시공사는 2017년 5월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통과, 2019년 6월 시의회 신규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으로 평택도시공사에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이파디앤씨,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2017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 됐다.
그 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 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로 축소해 공공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절차 진행으로 2019년 2월 경기도로부터 승인 됐다.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사장은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평택호의 자연적 특성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 시의회, 공사가 적극 협력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문화·관광기반이 부족한 평택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보상 및 관광인프라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호적 투자기반 마련, 차별화된 관광테마 선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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