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 및 야간 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실제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9일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하고,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 사업자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도심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시한 기업대상 지정공모에는 장시간 체공을 위한 수소연료전지드론 실증, 동시에 150대 이상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다중동시 임무수행 실증 등 드론 기체개발 및 활용 실증 8개 분야*에 55개 업체가 지원하여 10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지능형 자동제어 드론 낙하산 등 도전적인 기술개발 중점의 자유공모에는 3개 업체가 선정*되어 드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지자체에 각 10억 원을,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 원~4.6억 원을 지원하여 드론 우수기술에 대한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실제 도시 내의 관련 기술 상용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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