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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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해제사업 조건으로 약 5의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 광역생태녹지 축, 개발 가능한 지목상 대지공장 용지창고 용지잡종지,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복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 성과

    ○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공원녹지로 복원·보전해 갈 것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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