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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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부터 3.20.()까지 74일 동안 실시

() 세대 조사 및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단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



하남시는 17일부터 320일까지 74일간‘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이번 사실조사는 () 세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및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이다.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민은 이번 기회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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