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수원시 15개 법인과 개인 9명이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인증패 전달식은 4일 경기도청 대강당과 선정된 법인의 사업장에서 열렸다.
경기도 유공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2017~2023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재정기여, 지역사회 공헌 등 지방세 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시장·군수가 성실·유공납세자를 추천하면 경기도지사가 선정 후 인증한다.
올해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수원시 법인은 주식회사 티엠에스, 삼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일약품, 주식회사 제이에프컨트롤, 주식회사 코하마, 주식회사 케이엠디지텍, 기양고속 주식회사, 피에스아이 주식회사, 관세법인 서우, 주식회사 태광테크노, 주식회사 대선인력,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주식회사 캔탑스, 웨스트팩 주식회사 등이다.
유공납세자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1년간 경기도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100% 감면,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등 혜택을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날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원시 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해 인증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