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편입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
◦수원 망포동 일원·화성시 반정동 일원, 동일면적으로 교환 예정
◦경기도의회, 20일 수원·화성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 통과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는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경계 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동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등이 참석해 수원시·경기도·화성시는 협약에 따라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과 이에 따른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고, 경기도는 행정 경계 조정에 따른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 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 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다. 이날 협약으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염태영 시장은 “화성시와 수원시는 ‘산수화(오산·수원·화성)’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며 “화성시와 수원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도시 간 광역행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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