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비대면(온라인)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적극행정 실천 다짐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수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실천 다짐배너를 클릭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다짐 구호와 적극행정’·‘소극행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팝업창이 뜬다.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인 소극행정공무원이 부작위(不作爲)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525일부터 7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을 전개했다.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은 부서별로 공직자들이 우리 함께! 적극행정, 혁신 성장! 규제개혁등 적극행정을 다짐하는 슬로건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5개 부서 1833명이 참여했다.

 

수원시는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이 일관되게 추진·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 비대면 교육도 3차례 열었다. 지난 6월에는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를 초청해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을 했고, 8월에는 최덕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강사를 초청해 적극행정 인허가 사례를 설명하는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94일에는 사전컨설팅·면책 사례 중심을 주제로 한 적극행정 심화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수효 행정안전부 감사관 복무감찰팀장이 적극행정제도 사전컨설팅, 면책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등 관련 자치법규 제도는 정비 중이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공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극행정을 수시로 점검하며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확산하고 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465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