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5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공개모집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제5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의사 표명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및 캠페인, 워크숍, 각종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며 격월로 진행되는 임시의회와 반기별로 진행되는 전체 정기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나눠져 각 50(의장 1, 부의장 1명포함)씩 총 100명으로 어린이의회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며 청소년의회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임기는 202110월부터 202210월까지 1년이며 기존 아동의회 참석률 50% 이상인 자에 한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1일까지이며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heyjoo22@korea.kr)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031-5189-1920)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08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