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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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화성시 복지사업과(031-5189-385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빈곤가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생계급여대상자는 지난해 6,80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7,497명으로 10.1%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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