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으며,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기존 183만 8천㎡에서 59만 5천㎡로 약 67%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해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기존의 개발면적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인천시, 광양시와 연대하여 건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상부시설(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의 양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영되어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의 녹지공간도 반영되어,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의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는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평택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준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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