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418 | 신도시뉴스 | 2024년 3월 13일 | ||
417 | 신도시뉴스 | 2024년 3월 5일 | ||
416 | 신도시뉴스 | 2024년 3월 4일 | ||
415 | 신도시뉴스 | 2024년 2월 21일 | ||
414 | 신도시뉴스 | 2024년 2월 1일 | ||
413 | 신도시뉴스 | 2024년 1월 30일 | ||
412 | 신도시뉴스 | 2024년 1월 15일 | ||
411 | 신도시뉴스 | 2024년 1월 12일 | ||
410 | 신도시뉴스 | 2024년 1월 10일 | ||
409 | 신도시뉴스 | 2023년 12월 29일 | ||
408 | 신도시뉴스 | 2023년 12월 22일 | ||
407 | 신도시뉴스 | 2023년 12월 13일 | ||
406 | 신도시뉴스 | 2023년 12월 6일 | ||
405 | 신도시뉴스 | 2023년 11월 22일 | ||
404 | 신도시뉴스 | 2023년 11월 21일 | ||
403 | 신도시뉴스 | 2023년 11월 20일 | ||
402 | 신도시뉴스 | 2023년 11월 9일 | ||
401 | 신도시뉴스 | 2023년 11월 1일 | ||
400 | 신도시뉴스 | 2023년 10월 31일 | ||
399 | 신도시뉴스 | 2023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