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ㆍ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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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6.1~6.22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24세 청년대상

분기별 25만원 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 지급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 코로나19로 인해 3분기 조기 신청 및 지급 (당초 9월 시작)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61일부터 622일까지 2020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3분기 신청을 당초 91일이 아닌 6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72일부터 19967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이다.

 

한편, 2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분기로 종료되는 대상자(199542~ 199571)3분기에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6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10일부터 3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922명 가운데 5,276명인 89%가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210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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