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급증한 수요에 맞추어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보증규모 105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이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조기 소진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과 연계해 지원 가능하며,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는 3억 원이다.
또한, 시흥시는 지난 4월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연계 지원 가능한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內 편성)을 4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은 기본 이차보전율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에 따른 피해기업에는 0.5%,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공장임차기업과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 가능하게 해 관내기업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 ~ 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또는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특례보증’ 또는 ‘긴급자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자금 관련 문의는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특례보증 관련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 내선 1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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