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69.71 | | ||
경기도 | 고양시 (2년) |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 25.12 |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
부천시 (2년) |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 6.58 | ||
안산시 (2년) |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 18.72 | ||
시흥시 (2년) | 거모·죽율·군자동 | 3.33 | ||
수원시 (2년) | 금곡・당수동 | 4.67 | ||
성남시 (1년) | 금토동 | 8.38 | ||
인천 | 계양구 (2년) | 귤현·동양·상야동 | 0.72 | |
서울 | 강서구 (2년) | 과해·오곡·오쇠동 | 2.19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9만가구의 1·2차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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