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 `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해제사업 조건으로 약 5의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 광역생태녹지 축, 개발 가능한 지목상 대지공장 용지창고 용지잡종지,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복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 성과

    ○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공원녹지로 복원·보전해 갈 것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95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322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3월 2일
321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2월 16일
320

경기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2월 15일
319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 1년 책임 목표 경기도와 계약 맺어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2월 14일
318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1월 27일
317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과 설 앞두고 도민안전·민생안정 대책 논의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1월 17일
316

김동연경기도지사, 설 앞두고 민생·취약계층에 선제적 대응 필요” 강조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1월 16일
315

경기도,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34건 수행…부실시공 예방 등에 기여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1월 12일
314

경기교통공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첨단 교통기술 창업기업 지원 등 협력 다짐 image

신도시뉴스2023년 1월 4일
313

김동연,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2월 22일
31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 위촉.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 확대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2월 21일
311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군공항 문제, 원격지 이전 외 다양한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2월 20일
310

경기도,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2월 14일
309

수원화성 등 도내 11개 관광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2월 13일
308

제1회 경기도 브랜드 포럼’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2월 8일
307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환경네트워크 교류협력 간담회·워크숍 개최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2월 7일
306

경기도 산학협력으로 3년간 중소기업 매출 384억 원, 일자리 281개 창출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1월 2일
305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주민 소통 체계 강화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0월 26일
304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960억 투자유치 성공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0월 24일
30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도·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변화 대응에 협력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0월 21일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