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키로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 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2020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89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6

경기연구원,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대상’ 연구소 부문 최우수상 수상

신도시뉴스2020년 10월 14일
195

경기도, 치매극복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 국무총리 표창

신도시뉴스2020년 9월 21일
194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위해 공공의료강화. 경기도의료원 등에 472억 원 지원

신도시뉴스2020년 9월 15일
19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신도시뉴스2020년 9월 10일
192

경기도 안산시에 4천억 규모 카카오데이터 센터, 산학협력시설 들어서

신도시뉴스2020년 9월 7일
191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키로

신도시뉴스2020년 9월 3일
190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으로 그린뉴딜 사업 탄력

신도시뉴스2020년 9월 1일
189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355억원 규모 현대모비스 투자 유치

신도시뉴스2020년 8월 26일
188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중단 없도록 입원과 외래치료지원 확대

신도시뉴스2020년 8월 25일
187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127개사 선정

신도시뉴스2020년 7월 31일
186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신도시뉴스2020년 7월 28일
185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신도시뉴스2020년 7월 16일
184

이재명,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 만나 안전한 영화제 개최 등 당부

신도시뉴스2020년 7월 7일
183

‘사람중심’ 미래 성장방안 찾는 올해 첫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 개최

신도시뉴스2020년 7월 6일
182

경기도 대표 IT서비스 정책 ‘재난기본소득 시스템·데이터 배당’ 2020 한국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소개

신도시뉴스2020년 6월 25일
181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신도시뉴스2020년 6월 24일
180

도민 참여 토론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 정해

신도시뉴스2020년 6월 16일
179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아쿠아포닉스 산업화 위한 신기술 2건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등록을 마쳐

신도시뉴스2020년 6월 9일
178

경기도-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국물환경학회-SK하이닉스,  ‘최상류 물길, 도랑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도시뉴스2020년 6월 4일
177

경기도, 오산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신도시뉴스2020년 5월 28일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