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9일 기술탈취·유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ㆍ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키로 업무협약 체결
○ 이재명 지사 “기술탈취는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징벌대상과 처벌 강화해야”
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기술탈취·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혁신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기술혁신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산업경제도 더 발전한다”면서 “징벌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기술 탈취)행위근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허와 디자인도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청도 기술탈취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특허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대표의 고충을 듣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 기업 대표는 “직원의 이직으로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됐으며 그 기업은 중국에 특허 출원까지 했다”면서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이 특허를 폭넓게 인정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특허등록이 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억울한 탈취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외유출 문제는 근본적인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다.
경기도는 현재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변리사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사업과 2천만 원 이내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5일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 지원사업’ 공모에 응한 13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재권 무효심판의 경우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 확인 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관련 소송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들여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으로 12월 중 2차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으며, 이달부터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전문 분야별 변리사를 파견해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