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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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송능리용정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13일부터 2024212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예정) 지구 지정 관련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남양주시 토지거래구역 지형도면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하남시 토지거래구역 지형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2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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