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 받을 수 있어
수원시민은 누구나 오는 4월 1일부터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동한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도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8년에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가입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분 | 보상내용 | 상세 | 보상한도 |
1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2 | 상해후유장해 (3%~100%) | 1500만원 |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 상해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4 | 상해후유장해 (3%~100%) | 1500만원 | |
5 | 강도 상해 | 상해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6 | 상해후유장해 (3%~100%) | 1000만원 | |
7 |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8 | 사고치료비 지원(실손 보상) | 1인당 50만원 한도 (공제금액 5만원) | |
9 | 테러(유독화학물질 포함)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 1인당 1000만원 한도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상법732조)
■보험금 청구
※공통 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한화손해보험 양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 등록등(초)본, 진단서(진료확인서 또는 진료차트 대체가능),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록증(125cc이하 가정용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인한 사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 사실증명서(동사무소 발급) 필수
※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청구사유 발생시 상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직접 청구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FAX) 0502-779-0357, EMAIL) paranmedi@hanmail.net
한화손해보험 02)2085-8812, 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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