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무임승차와 무상교통에서 제외됐던 만 6세 아동, 31일부터 지원

31일부터 만 6세 아동 무상교통카드 온라인 접수




화성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3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돼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

 

이에 시는 만 6세 아동 역시 무상교통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6세 아동이 있다면, 3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https://savebus.hscity.go.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이용은 발급받은 즉시 가능하며, 다음달 25일경부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상교통 대상 확대로 만 6세 아동 11,97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인당 연간 525,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08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