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3일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금여 소득기준을 43%에서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110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급여지급 상한도 현황대비 5~9.4%를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 명에게 저리의 구입자금, 전ㆍ월세자금 지원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재정 1조800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 원에서 총 27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는 3만1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5000가구, 건설임대는 6만 가구로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ㆍ건설임대도 적정 공급을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의 경우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증가하고, 공공지원주택 3000가구가 우선공급된다. 또 신혼희망타운도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지원해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2만6000가구 중 1만 가구가 청년에게 지급된다. 현재 청년주택은 대학생ㆍ취준생에서 대상이 확대돼 19~35세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대상으로 청년매입ㆍ전세임대 1만7000가구가 공급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공급된다.
고령층을 위한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와 매입ㆍ전세임대 4000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쪽방, 고시원 등의 비주택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도 진행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 가구를,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공공임대 입주 기간 단축 및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은 기존 43%에서 44%로 상향돼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94만에서 110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돼 무주택ㆍ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 가구, 청년ㆍ신혼ㆍ저소득층의 전월세대출 16만 가구 등 총 26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10년 임대 입주민 분양전환 및 임대연장 지원이 가능해졌고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해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시범 구축하게 된다.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지방의 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앞서 발표한 공공택지(19만 가구)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 가구) 공급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전매제한ㆍ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과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 등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된다.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 조치가 제한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를 조합 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를 제한한다.
이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비리에 관해서도 형사처벌 및 입찰무효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시공자 수주 비리가 반복될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더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 장수명 주택과 모듈로 미래형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