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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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 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 지난 9월 평택시(지적소관청)1단계 구역 준공 완료

- 평택시, 조성 완료된 1단계 구역(273)에 대한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종전 토지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등 3,140필지 폐쇄하고 고덕면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 새로 확정

입주민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에 도움

- 기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개별 통보하여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조속 추진에 최선



경기도는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규모 부지이다.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10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었고,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그 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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