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2019.12.01.~2020.3.31. 운영 … 총 3개분야 구성
-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 …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
경기도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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